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분양권 전매제한 풀리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2015-10-02 18:36:32)

11월 15일이 입주 시점입니다 전매제한은 3년.(등기하면 1년을 인정해주니 입주시

기가 전매제한 풀리는 시기로 알고있어요)

9월 중순에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 제가 매도인입니다) 그 당시는 부

동산에서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에 잔금을 치르니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 완료일이 11월 20일 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도금 치를때 최초 계약시기가 9월 중순 전매제한 풀리기 전이기 때문에 분

양권 매매라고 하네요

중계수수료를 500을 요구합니다. 못 준다고하니 신고하면 70%과세 물어야한다고

하더군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350만원에 합의했지만 왜지 당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지불한거니 이대로 묻고 가야하는건가요?

만약에 이 계약이 합법적인 계약이라면 구청에 신고해서 부당 중계수수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계약 자체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소송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