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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금 반환 (2015-07-29 11:03:21)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일이 소요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