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소멸시효 (2015-07-14 18:53:1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 내용만 보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 진단서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