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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증축 건 (2015-06-23 10:16:11)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준공 후 불법증축을 위한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동네사람들에게 4층과 5층은 준공 후에 증축해서 사용할거라고 말하고 다니구요...
이런 경우 저희가 구청에 민원신고를 하면 공사를 중단시킬수 있나요?
구청에 신고할 경우 벌금 부과는 되지만 공사 중단은 할수 없다는 말도 있고,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증축으로 받는 월세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벌금 몇번 내고 철거는 안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저희는 옆집과 거리가 아주 가깝고 옆집이 불법증축을 하게되면 지하방처럼 어두워서 살수없게 될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해서 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