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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 진행 여부 (2015-06-03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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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이트를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하자의 경우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 배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분 정도가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상기와 같은 경우 그 차액분을 손해 배상으로 인정 할 뿐 철거후 재시공 비용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거 후 재시공이 될려면 현재 시공 상태가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인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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