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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증금 반환 (2015-05-28 13:42:03)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등을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강제로 받기 위하여는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 드리니 문의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