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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압류 해지방법 문의 (2015-04-03 18:14:02)
전세입자가 LH공사 지원금으로 입주예정이었으나 일주일전에 안 들어온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전세해지를 확인하였으나 LH공사에서 본사결재후 입금이기때문에 입금되면 반환을 해 달라고 해서 입금시키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반환했는데 그 사이에 건물을 가압류를 하여 진행되어 이의제기를 2차례 해보았으나 대답은 안되고 해지수수료 70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여 계약은 너희들이 했고 송금미스인데 원위치를 해준사람한테 가압류 해지비용을 내라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어찌할지를 몰라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