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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2015-01-27 1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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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 4일 김해시 소제지 한 호텔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신혼여행 이후 예식 방문 하객분들이 식사(뷔페)후 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즉시 상기 문제에 관하여 해당 호텔에 문의하였습니다. 호텔측에서는 저희팀 이외 다른팀에서도 동일합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 하였고 문제 해결 방법이 결정되면 답변 연락드리겠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식대/예식비 일부를 미납한 하였고, 지속적으로 호텔측에 결과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호텔측은 확인후 답변 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번주에 미납된 식대를 납부해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상기 문제에 대한 결과를 문의하였고, 처음에는 위로금조로100만원을 제시하다가 저희측에서는 해당 호텔 식사를 하고 탈이 났으므로 식대는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신들이 음식과 관련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보험 처리 할 것이므로 잔금을 입금하여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측에서는 문제 발생 즉시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왜 지금와서 보험처리를 하냐고 문의하였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하며 식대는 납부할 수 없음을 전달 하였습니다.
신부측: 예식비: 완납 / 식대: 미납
신랑측: 예식비: 미납 / 식대: 완납
문의 사항
1. 앞으로 저희가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하나 법률 적인 자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2. 저희가 준비 해야하는 서류에 대하여 여쭙고십습니다.(당시 저희측에서는 금방 해결될것으로 예상되어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3.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야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쭙고십습니다.
답변 부탁드리오며, 추운겨울 건강 조심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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