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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청구 (2013-03-28 18:14:1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등을 규정한 법 제30조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귀하께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입증은 청구하는 측에서 하여야 하므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