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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허위정보로 인한 손해 (2013-03-28 18:13:28)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제조업이 가능한 공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중계업자에게 제조업 허가 가능함과 기계사용에 문제없는 기본전력30kw
호이스트 설치됨을 기본으로 공장을 알선을 요구 했고 중계업자 말만
믿은 상태에서 계약을 완료했으며 공장 가동중 기본 전력 미달로인한
정전이 발생 한전에 문의해본결과 기분전력이 10kw 로 계약된 공장임을 학인하고 전기사용료에 부당한(누진세 및 전기 증설에 관련비용)
비용이 발생 계약서에 전기용양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계업자는
발뺌중인 사항임니다
제가 보상또는 중계업자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림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