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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대금 청구 (2013-03-28 18:10:1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력이 없다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 할 수가 없으므로 재산상황이나 공사발주 여부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대금 지체의 경우 형사문제로 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