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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2014-11-26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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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에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 과실이 인정이 되면 소송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중개사 행위와 임대차 계약서, 경찰서 진술내용등을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만원 이하 사건인 경우변호사 선임 없이 서류작성 대행을 하여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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