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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증금 반환과 유치권 행사 (2014-11-11 14:42:06)
주거형태 : 단독주택
계약일시 :2012년 11월30일 (2년계약)
전세보증금 : 4천만원
주거지역 : 경기도 연천군 읍내리 소재

문의내용

2014년 4월 법원에서 보낸 등기를 수령하였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 현 주택이

근저당 설정권자 3순위인 아무개가 경매소송을 하였으며 이에 소액배당 신청을 진행

하라는 내용으로 4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

이후 2014년 9월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또 받음

내용: 임대인의 재산 및 부동산 (집포함) 으로 경매를 진행시 낙찰률 을 감안해서

지금 살고있는 집은 유찰을 감안 시가 1억 정도 예상

이금액으로 1순위 은행권은 배당금 6천만 , 2차 대항력있는 임차인 (본인) 약 1천만

나머지 순위권은 배당률대로 지급 .. 이런식의 내용

질의내용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경기권 4천만 이하의 전세보증금은 소액배당 1천4백만은

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나머지 2천6백만을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1순위 은행권이 공동담보로 현재 집 포함 임대인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담보를

신청한 상태에서 은행권의 대출금을 여러 공동담보가 매각되어 금액이 환수되면

제 보증금이 환원이 되는지요 ?

두번째 지금 살고있는집의 입주시 계약서의 내용에 미설치한 부분

내부 실내등 , 베란다 데크시설 , 마당정리 등이 미흡하여 설치 일정을 계약서내에

표기하였으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의 소개로 나머지 시설을 4백만원을

개인돈으로 입금하여 공사를 완수하였으며

이에 차용증 원본 , 입금내역서 1본 , 공사내역서 를 갖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

가진돈 보증금이 전부인데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