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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14-10-29 11:48:32)
중개행위시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부분이 계약서 상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