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대여금 청구 (2014-10-14 14:38:51)
지불포기각서가 어떤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표시가 구박한 상태에서 진의와 다르게 표시가 되었다면 취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