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계약금 반환 등 (2014-09-01 14:12:18)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기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방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