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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사대금 청구 (2014-08-26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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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미 현장이 가동중이고 건축주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등을 검토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하고, 가압류등을 통하여 압박을 하는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공사의 경우 그 금액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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