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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치권성립여부 (2014-08-26 11:56:2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이미 현장이 점유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