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2014-08-11 13:46:5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 임차인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경우에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 되므로 임차인과의 합의가 없다면 해지는 힘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