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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공사 여부 (2014-06-30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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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같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이미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을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 을 할수 밖에 없으나,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받지 못 할 여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적산업체등에 의뢰하셔서 공사 대금을 뽑을 수는 있으니 참고 하세요.
상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 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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