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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면허 전기공사 건 (2014-06-03 15:27:21)
건축주 입장에서 당연히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저희보다 행정기관에 문의 하셔서 관리감독을 요구 하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감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