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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4-05-30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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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희가 재판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장담하고 소송을 진행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나, 그 손해는 직접손해에 한하고, 간접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과정과 계약서 등을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건설사가 합의해지를 하고 있지만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해지사유를 가지고 다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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