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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2014-04-24 10:42:1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추후 경매시 우선 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지금 계시는 곳에서 계속 거주 한다면, 관리비 기타 월세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온라인 상으로 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선임비는 선불이 원칙이며, 추후 소송이 승소로 끝난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 만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 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