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유와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으로는 유치권 행사가 힘 들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전조치를 하여 두시고 용역대금반환청구를 하셔서 해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관련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