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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치권 (2013-03-27 11:53:42)

 


저는 지방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설계용역미수금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