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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청구 (2013-03-27 11:48:3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현재 상태로 공사를 타절하게 되면 기성고 등을 감안 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