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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파일)공사 진행중 계약내역상의 sip공법으로 시공이 불가하였습니다. 설계변경실정보고를 올려 공법승인 및 금액변경을 요청하였으나 80%의 파일공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없어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1.공법변경 실정보고 및 외부기관(기술사)의견서 등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하였고 발주처 및 책임감리원측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것 같지 않아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기타 사항들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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