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2014-02-05 11:07:5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보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서류들 준비 하셔서 전화상담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