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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청구여부 (2014-01-22 11:46:58)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우선 지체상금 이외에 다른 피해 보상은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입증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지체보상을 정하여 두기 때문에 추가 손해에 대하여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계약주체가 시행사로 되어 있다면 시행사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서 사본을 저희 쪽으로 보내 주시고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팩스 02-585-8206
메일 jhjpsh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