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간접비등 (2013-12-02 17:11:0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추가공사등의 합의를 할때 간접비등을 포함하여 계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