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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질문 (2013-11-27 18:45:25)
공기연장 추가 관리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자체 공사 도급사이며 최초 공사기간은 08.12.~11.12(36개월)이며, 1차(12.01.~12.12.),2차(13.01.~13.09.),3차(13.10.~13.12.)로 해당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진행중입니다.

1차 1년연장분에 대해 364백만원을 법정관리자 노무비 및 기타경비(수수료,임차료,경비용역 외) 세부항목 실비정산으로 도급반영받았으나, 해당 발주처에서는 노무비 이외에 실비정산항목을 일부 인정해주지 않고 240백만원만 반영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4차연장(14.01.~14.06.)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의 노무비의 경우 법정관리자 노무비가 아닌 안전관
리비로 청구하는것이 법적으로 옳은 건지요?

2. 2, 3, 4차 공사기간 연장 1년 6개월에 대해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해당 발주처에서 1차간접비 도급반영분 잔액(124백
만원)으로 2,3,4차연장 간접비를 재계상하여 추가 반영하지 않으
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해당건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절차를 밟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