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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도계약서의 효력 (2013-11-27 11:11:5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우선 양도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체결하였다는 양도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 하여야 어떠한 소송을 할 지 확인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양도가 되었다면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