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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옆집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등의 문제 (2013-10-10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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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현재 2층이상 신축이 되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소음이나 먼지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끔 요구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조권 침해부분으로써 이는 일조권 침해 여부를 따져 지가하락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조망 부분도 같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관청에 일조권 부분을 문제 제기 하시면 측정을 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측정한 값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 하시면 소송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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