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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심인정 여부 (2013-10-01 10:44:3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통상 질병을 원인으로 한 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우울증이 업무상원인에 기인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최초 불승인은 이를 부정 한 것 같습니다.

통상 재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최초 신청과 결과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최종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