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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의 불법성 (2013-09-10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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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불법성을 제3자가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시정명령이 내리게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접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본인 소유 건물에 균열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사 진행정도와 위험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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