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지급명령신청 (2013-06-26 13:26:0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하게 되면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