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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계약의 해지사유 (2013-06-19 12:02:57)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해지 사유에 해당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