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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계약 해제여부 (2013-06-10 15:36:5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사유가 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시공사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으나, 이 부분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